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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가구유형 분류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으로는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분류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하 신청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가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하는 전년도의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으로 기준을 두고 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금액(부부합산)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재산 2.4억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 정기분과 반기분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 정기분: 정해진 기간에 맞춰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하는 근로기간 동안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반기분: 반기(상반기와 하반기) 별로 나누어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말합니다. 상반기(1월~6월)에 해당하는 근로기간 동안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위 내용으로 예를 들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2년 하반기 동안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마찬가지로, "2022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상반기 동안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일 지급시기

 

💚 22년 하반기 소득분

23년 6월중

 

💚 23년 상반기 소득분

23년 12월중

 

 

지급액 계산 예시